정보

그린카 쏘카 카쉐어링 접촉 사고 처리 후기

다니엘# 2021. 6. 16. 10:39

내 운전 경력은 10년 정도이고, 군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접촉사고도 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쏘카, 그린카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린카 이용 중 어처구니 없이 주차를 하면서 사고를 내버렸던 후기를 공유해보려고 한다.

 

대여한 차량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라는 SUV 차량이다. 사고는 내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주차가 되어 있는 다른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면서 일어났다. 100%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였다. 평소 운전하던 내 차도 아니고 SUV는 또 처음 운전하는 것이라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다.

 

 

위 사진은 내가 운전한 차량(니로 하이브리드)과 피해 차량(포르테)의 파손 상태 모습이다. 피해 차량은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었고, 내 차량은 뒷 범퍼가 긁혔고 충격 때문에 범퍼와 휀더 사이가 벌어지면서 흙받이가 떨어져 나갔다.

 

일단 사고가 났으니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 어디에도 차주 연락처가 붙어있지 않았다. 그린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보험사 직원 출동을 요청했다. 통화가 끝난지 10분 정도 지나서 보험사 담당자가 도착했다. (그린카도 렌터카이다 보니 삼성화재 같은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소속 직원이었다)

 

반응형

 

보험사 담당자는 도착하자마자 내게 다친 곳 아픈 곳 없냐고 물었는데, 주행 중 사고가 아니다 보니 당연히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어서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담당자가 이곳 저곳 연락을 해서 피해 차주 연락처를 알아냈다.

 

피해 차주가 연락을 받고 나왔고, 내가 상황 설명을 했다. 공제조합 담당자는 접수 번호와 기타 사고 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내 차량의 파손 상태는 운행이나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린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원래 계약했던 대여 시간 끝날 때 까지는 계속 차량을 사용하다가 정시 반납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고 이후에 다른 사고 없이 지정된 주차장으로 돌아와 반납했다.

 

이렇게 사고 접수가 되면 그 시간 이후로 불량 회원이 되어 그린카 차량 대여가 정지된다.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무조건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가 끝날 때 까지는 차량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반납과 동시에 수리가 끝날 때 까지는 아무도 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사고 처리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차량은 공업사 입고된지 하루 만에 수리가 끝났지만, 자차보험 면책금과 휴차료 청구서를 받고 납부할 때 까지는 차량 대여를 못한다. 한달 뒤에 청구서와 견적서를 받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로 자차 수리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30만원과 1일 휴차료 8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할부도 가능 하다고 했다.

 

요즘은 자기부담금 5만원 짜리 보험도 있지만, 내가 사고를 냈던 당시에는 30만원, 50만원 2가지의 옵션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소규모 렌터카와는 다르게 상당히 양심적으로 수리했다. 나는 면책금 3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었기 때문에 수리비는 그 이상 나왔지만 30만원만 수리비로 납부했고, 휴차료는 그린카 홈페이지 대여약관에 나와있는 할인이 전혀 없는 '표준대여료'의 50%를 수리 일수 만큼 납부해야 하는데 사고 차량은 1일 만에 수리가 끝났기 때문에 86,100원만 납부했다.

 

자차 수리에 대한 면책금 이라는 것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 파손 수리비에 대한 면책금이고, 상대방 차량 파손 수리비나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된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에만 파손이 있고 내 차량에는 파손이 없다면 면책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내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서 불필요한 돈을 써야 했다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평소에 운전하던 내 차량으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 할증도 됐을 것이고 오히려 손해가 더 크지 않았을까? 렌터카의 장점이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운전자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추후 보험 갱신할 때 이력이 안 남아서 할증이 없다는 것.

 

아무쪼록 면허 취득 이후 첫 사고를 낸 것인데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